법원이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 경찰, 코리아연대 '이적단체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8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집행부들이 사무실 겸 농성장으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에 압수수색해 PC, 유인물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집행부 8명 중 1명을 체포하고, 다른 7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법무부, 이적·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법적 근거 모색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