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규 기고]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법안, 법리적 논리적으로 접근해야2019년 3월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사례비 및 퇴직금에 대한 과세규정이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