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신고 의료기관 간호사 8206명에 효력정지 절차진행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8206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