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11월 ‘사법 리스크’ 분수령… 1심 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