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1972년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당사국인 .. 사용후핵연료 활용-우라늄농축권 확보 등 3대 중점분야 성과
정부는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해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원자력 분야의 당면 과제였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의 돌파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