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행되는 보호출산제가 초읽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고질병인 '영아 유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베이비박스. ⓒ뉴시스
    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기대’와 ‘우려’ 공존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 입양
    “국회, 보호출산법 조속히 제정하라”
    시민연대는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가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이나 외도 그리고 근친이나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산부들이 출산과정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출산 후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법이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 이하 성산연구소)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이사장 손봉호, 이하 기념사업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