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만큼 찬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등 "연명의료 결정법 반대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이하 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가 소위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공청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제출했다... 존엄사 가능케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 입법화 눈앞에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회복 불가한 임종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됐다. 이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고, 입법화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