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죽게한 아버지에 폭행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