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적정 수련시간 '주당 88시간' 규정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규칙 제출이 의무화되고 적정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정원 조정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 협의 결과 도출된 합의안을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