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급증…수출 기업 '몸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에 신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몸살을 앓는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통관을 거쳐 판매될 수 있다.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이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이 3~6개월에 달한다.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 데도 8개월이나 걸린다. 같은 색상의 립스틱이라도 호수별로 모두 허가를 받아야할 정도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