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임금, 300만원까지는 정부가 우선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