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法' 국회 본회의 통과…질병정보 공개키로
    감염병 환자 및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