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환 목사
    법원, ‘동성애 축복식 집례’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으로부터 지난 2022년 받은 ‘정직 2년’ 징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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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효력 정지
    퀴어행사에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축복식을 집례한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에서 출교된 이동환 씨가 교단을 상대로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씨가 기감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