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이민자 자녀에게 이중 국적 허용
    【베를린=AP/뉴시스】 독일 내각이 8일(현지시간) 이민자 자녀에게 더는 독일 국적과 부모 국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중 국적 허용 법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독일에 이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만 18세에서 23세까지 한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이 법은 주로 독일 내 터키계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중 국적 허용은 지난해 12월 중도좌파 정당들이 앙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