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은 파면·해임 추진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