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 이하 기윤실)이 지난 4일 오후 7시,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을 열었다. 사회는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공동대표)가 맡았고, 패널로는 손봉호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와.. [기윤실 성명서]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5월 9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 폼나는 식사와 선물 관행 사라질 듯" 르몽드' '김영란법' 보도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해 1년6개월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보도했다. 3일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부패와의 전쟁 강화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르몽드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역 최고 3년, 벌금 최고 3000..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일단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 '김영란법' 대통령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 '김영란法' 제안한 김영란 "일부 후퇴아쉬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해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빽 사회, 브로커 사회 등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 野 "김영란법 제정되자마자 흔들기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 척결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령 제정.. 국민 64% "김영란법 통과, 잘한 결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이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했다'는 긍정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상민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여야 막론하고 "김영란법 보완해야"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26표·반대 4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