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부끄러운 명성교회 세습,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먼저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게 "아버지와 아들 목사는 무릎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예장통합 총회는 오는 9월 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거부하라"며 "더 큰 건물, 더 많은 교인수를 모으기 전에 대형 건물로만 존재하는 유럽 교회를 돌아보라"고도 했다... 김지철 목사 "김삼환 목사님, 교단 떠나 주십시오"
김지철 목사는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2018년 8월 7일 화요일) 목사님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고 밝히고, 총회재판국 결과에 대해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탄식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온다"고 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결과에 장신대 학보인 '신학춘추', 아예 재판국원 명단 공개
통합총회 재판국이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무효소송과 관련 재판을 열고 최총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결과, 8;7 단 1표 차이로 원고 기각 판결이 나며 명성교회의 세습 행위가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재판국원 명단이 '신학춘추 장신의소리' 의 페이스북에 공개됐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김하나 목사 부자 목회자의 교회세습이 총회 차원에서 일단 받아들여진 듯 하다. 7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재판국은 결의무효 소송를 심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깊은 논의를 펼쳤고, 결국 무기명 투표 8:7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수영 목사 "총회재판국이 빌라도 법정 되어서는 안 될 것"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징' 대상"이라 지적하고,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명성교회와 이를 두둔하는 서울동남노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한국교회에..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골목사들
경기도 광주지역 시골교회 목사들이 속한 ,서울동남노회재판국(국장 남상욱 목사)이 이들에게 재명출교판결을 내렸다. 목사에게 '출교'는 사형선고 같은 중형이다. 그러나 상회인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준수하려는 과정.. "명성교회 회개와 김하나 목사 자진 사임 촉구한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이하 예장연대)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명성교회의 회개와 김하나 목사의 자진 사임을 촉구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족수 미달로 개회 무산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서울동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가 2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 때 노회장이었던 고대근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 설교는 전총회장이며 1대 노회장인 김창인 목사가 사도행전 9장31절을 본문으로 “건강한 노회(교회)“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성찬은 고대근 전 노회장이 집례 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라"
CLF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엄중하게 선고해야 한다"면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따라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되었으므로 .. 담임목사 면직·출교 판결에 대한 태봉교회 당회성명서
목사의 임직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확인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직무를 맡기는 노회장 주관하의 임직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직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함은 물론이요 임직예식을 통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 권위와 정당성이 부여 되는 것입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 환영"
세반연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에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노회를 파행시켰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는 무효"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목회직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와 관련, 13일 총회재판국이 "선거는 무효"라며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