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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살처분시 가축재해보험에서 10% 보상
    앞으로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가축을 소각·매몰 처분할 경우 가축재해보험에서 처리 비용의 10%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개선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고 가축 살처분시 견인비, 운송비, 도축비 등 잔존물 처리 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가축재해보험이 보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