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낯선 이들이 많을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우리가 흔히 ‘가출청소년’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품어주기보다는 부적응아로 보거나 예비범죄자 취급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 정책 개선 권고」에서 가출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가출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기보다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용어를 변경한다는 그것만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가출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감’이라는 뜻이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의 보호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의미다. 용어의 변경은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가출 사유의 74.2%가 가족 간의 갈등이나 폭력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비행 청소년이어서 가출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의 문제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가정을 나온 청소년은 밥과 잠자리 해결이 급선무이다. 우리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처지는 청소년들을 범죄의 대상이 되게 하고, 더 나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는 가출 후 70%가 성범죄의 피해를 보았다고 대답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형을 무겁게 가중해야 한다.
대부분은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청소년은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게 만들 뿐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상담이다.
그들이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호자와의 불화가 원인이라면 가족 상담과 부모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실직 등 경제문제가 원인이라면 사회복지 차원의 도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가 부족하며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쉼터도 부족하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필요한 만큼의 청소년쉼터 확충은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청소년의 위탁보호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출한 청소년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보호하게 되면 법에 제지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선뜻 도움을 주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나오게 된 원인인 보호자에게 연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음지로 숨는 것이다. 가출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잠자리와 밥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아닌 관계기관에 신고만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우선 그들을 현재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상담 등 관련 조처하면 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밤거리를 배회하다 범죄자의 먹이가 되는 것은 막자는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소년이 병든 사회는 미래가 없다. 병든 청소년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노은영 작가(사회복지학 석사, 청소년 코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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