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임시총회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동상임대표로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기감 서울연회 직전 감독),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박진석 목사(포항 기쁨의교회)가 취임했다.
전임 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이임사에서 “법은 범죄를 비범죄화 할 수 있지만, 부도덕한 행위에 결코 면죄부는 줄 수 없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자 도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차별받고 성소수자는 역으로 보호받아 동성애가 조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사야 56장 10절은 침묵하는 이스라엘 목자에 대해서 ‘벙어리 개’라고 했다. 이와 같이 현재 대부분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며 “진평연이 전국의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고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임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는 취임사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셨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명제를 오용해서 동성애라는 비윤리적 행위에 찬동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인간이 함부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같은 음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숭배 등 성적타락과 직결된다”며 “예수님은 간음을 저지른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간음을 지지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동성애 같은 음행을 멀리 하도록 성결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길원평 교수가 진평연의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상민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지역구별 최대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5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참해 평등법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1단계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이 때 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내건다. 전단지와 1인 시위도 이어가 차별금지법 발의를 막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2단계로 국회 앞에서 텐트농성을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찬성을 표시한 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치고, 1천명을 목표로 삭발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이상민 의원이 동참자를 규합하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이미 30명이 확보됐다. 50명이 확보되면 차별금지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공표되면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제 진평연은 전국구 교회에 5명 내외로 구성된 면담팀을 구성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적극 찾아가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 드린다”며 “이제 차별금지법은 면담팀 구성에 달렸다. 면담팀을 적극 구성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만나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제 4조 4호). 해당 조항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행위’로 명시했지만,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종립학교, 종교적 가치를 표방하는 기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영업자 등에서 동성애 반대 표현의 제재는 정의당안과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목사님의 설교 외에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 사적 영역에 대한 종교적·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행강제금과 불이익 처우 시 형벌 조문도 삭제했지만 여전히 차별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최저 5백만 원이고 최대 3~5배까지 상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제34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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