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서한을 발송하며 “사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좀 더 일찍이 만들어 대통령님께 보내드렸으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원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비공개로 보내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길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공개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녹아들 방법이 없을까’를 매일 고민하곤 한다”며 “지금 북한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공포로 억눌린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우리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우리를 ‘남조선 괴뢰’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랫 동네’라고 다정히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밀수로 들어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영향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 속으로 깊숙이 전파되어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며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님도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文化力) 즉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 어떤 공산정권도 문화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작년 12월 2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공포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남북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질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다시 북한의 새로운 협박과 공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님께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아래는 서한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반 전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현실은 종종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의 넓은 아량과 포용의 힘은 아직도 눈물이 나올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당선을 축하하며 난을 보내 주셨을 때는 가슴이 다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녹아들 방법이 없을까’를 매일 고민하곤 합니다.
지금 북한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포로 억눌린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우리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우리를 ‘남조선 괴뢰’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랫 동네’라고 다정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밀수로 들어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 속으로 깊숙이 전파되어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며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文化力) 즉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공산정권도 문화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2월 29일‘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공포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남북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 접경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합니다. 또한 4.27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일대 대북전단살포 중지’ 결정에 대한 취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현행법으로도 휴전선 일대의 ‘대북전단 살포’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법까지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자행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이번에 제가 발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정책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집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우리 헌법정신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안이 ‘접경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종래의 목적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4.27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을 얼마나 비약했는지, 나아가 북한 주민을 외부세계로부터 봉쇄하는 일이 종국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모순되는 법인지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남북 사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남북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북한의 새로운 협박과 공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로 비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바이든 당선자의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을 읽어 보시면 바이든이 ‘나약한 태도를 냄새 잘 맡는’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청합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영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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