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21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포(?)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된다.
낙태법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12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에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마저 통과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뻤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낙태법, 차별금지법, 교회탄압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포와 행동을 하는지 기다리고 계신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잘 것 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사람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낙태법, 끝나야 끝난 것이다. 또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1973년 미국은 낙태가 합법이 되었지만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마다 낙태는 어려워졌다. 재정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늘어나며 낙태 시술 병원이 줄어들었고, 낙태 시술 전 환자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까지 생겼다. 또한 2013년 텍사스 주는 낙태수술시 자칫 응급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낙태 시술소는 48킬로미터 안에 통합수술센터가 있어야 하는 환자이송특권 법을 만듦으로써 낙태 시술소 40개에서 20개로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병원이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법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이런 창의적인 법이 나와 생명을 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2019년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텍사스 주 와스콤 시 의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합법)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며 낙태 반대 세력의 목표는 이러한 법안들을 가지고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말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에 반대하는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하면서 ‘제인 로 케이스’가 뒤집힐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 연방대법관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다. 그동안 미국대선에 낙태 찬성과 반대는 투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고 50여 년 동안 생명운동(프로라이프)이 일어나는 계기되었으며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하였다.
교회여 일어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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