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취현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새해들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입법시한이 지났고, 언론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환호성하며 연일 기사를 뿜어내는데 앞으로 어찌되는 것이냐?”

사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정치와 입법이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아가들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비겁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언제부터인가 중요한 법안보다는 이슈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고, 이제 형법도 그런 법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개원하게 됨으로써 낙태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될 시간이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후 입법시한 연장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쩌면 입법시한을 도과하는 것은 사전에 예정된 것과 같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용하여 낙태죄가 영구히 없어졌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후에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라도 하면 배신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언론과 급진 페미니즘, 그리고 그에 휩쓸려 가고 있는 세대의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입법시한이 채 도과하기도 전인 12월 30일에 낙태죄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온라인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이 기본권을 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형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이 직무유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상실 상태로 인하여 헌법상 분명히 인정되는 태아의 생명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것을 헌법상 문제삼기도 곤란한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헌법 위반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본인이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태아의 경우 낙태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살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현행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문제삼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어찌할 방안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답한 마음에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딱 두 마디를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든든지”

(에스겔 3: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존귀함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도화가 되는 아니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가 한두달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바라기는 훗날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2020년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기독교인의 낙태율이 확연히 줄어들어 전체 수치를 낮추었기 때문이다.”는 결과가 보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94년 조선일보와 갤럽이 낙태현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 때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며, 세 번 이상 낙태를 세 번 이상 경험한 여성들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 불교 32%, 무교 22.1%, 개신교 30.1% 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센 것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 주가 일하시네(이혁진 작사, 작곡)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 연취현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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