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중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혜령 원장(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의 사회로, 조배숙 대표(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최귀수 사무총장(한국교회연합),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오종영 회장(대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의 발언, 조상용 대표(전기독교총연합회),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조배숙 대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내용이 공개됐다”며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으로 성별변경 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며 도덕과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평가 받아야 할 것을 법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한다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이 법안은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위임입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 또 종교단체 예외조항을 두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지만 이 조항도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너무 추상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겠다는 차별금지법안은 내용상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활동 및 교육 영역 기타 민간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적용범위의 확대, 여전히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반하는 제3의 성의 도입, 국가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별정체성을 추가한 점,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사법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부가한 점이 대표적인 내용적 문제점”이라고 했다.
또 “절차적으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청부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자아낸다”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는 “법안이 담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는 소위 혐오표현이 과연, 기회의 균등 또는 평등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평등법안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학성 교수는 “먼저 제3의 성 부분에서 성별 3분법은 남녀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민주 사회의 혼인제도는 두 인격체 간의 지속적 결합이라는 혼인개념을 규정하는데 이것(제3의 성)은 독단이며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성별정체성 부분에서 입대 후 복무 중 본인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여성성이 강한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해서 여군에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인 국가가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건강진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평등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대전·세종·충청 기독교총연합회 및 17개 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를 대표해 조상용 대표가 성명을 낭독했다. 조 대표는 “먼저,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결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비판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며 “차별금지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여론조사는 물론 인권위의 자체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셋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 제36조(양성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초헌법적 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넷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간접차별’과 ‘괴롭힘’과 같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제재를 가함으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한다”며 “이는 소수자의 평등과 인권을 내세워 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평등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다섯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비판을 차단함으로써 자녀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정의 구조를 파괴한다”며 “또한, 종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길을 차단하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섯째. 이상민 의원의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무소불위의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게 되기에 반대한다”며 “일곱째,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극소수인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까지 개정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정 제재를 부과하려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잉 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평연(505개 단체), 동반연, 한교연, 건대연(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을 대표해 길원평 교수가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의 독재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성명을 낭독했다.
길 교수는 “만약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은 해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현행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수십 가지 성별정체성 인정을 강요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반대할 기본적 인권조차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를 역차별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하나, 이상민 의원은 남성, 여성 등의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수십 가지의 성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등을 비판 반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 이상민의원은 소수자의 권리라 주장하며 다수를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가르칠 자유조차 빼앗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시키며, 윤리 도덕을 파괴하여 사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릴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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