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은홍 교수(백석대)는 ‘토지 공개념의 기초로서 희년법과 Georgism의 관련성 논의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은 국민의 개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정치권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제정에 대한 논의로 뜨겁게 불거지고 있다. 이를 학계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확산되는 한편 반대하는 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어떤 주장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했다.
그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희년은 안식년이 아니지만 안식년처럼 파종과 경작과 추수가 금지된다. 경작을 금지할 때 안식년을 포함하면 희년까지 2년을 연속으로 파종하고 난 후 3년 차의 추수 때까지 도합 3년을 경작 없이 지내야만 했다”며 “이 규례를 준수한다는 일이란 믿음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 “희년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면 볼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믿음적인 요소가 담겨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닌(not yet) 시간의 긴장 가운데 있는 종말론이 내포된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우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영광’ 이라는 두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재적인 것과 미래의 궁극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긴장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원리는 성경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다. 따라서 희년은 이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토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되어 이 세상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인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차선으로 밀리게 된다. 이것은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닌(not yet) 시간의 창조적 긴장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희년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지공주의는 오늘날 희년을 도입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로 사회의 극단적인 계층을 만들고 경제 불균형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오직 토지의사유제와 이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토지사유는 존재했으며, 토지매매도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레위기의 희년의 내용이나 은혜 시대의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과 특히 희년과 관련된 누가복음 4장 16~20절의 내용을 보아도 토지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토지공유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희년이나 메시아 오심에 관해서 토지법이 성경에서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희년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은 불완전하고 인간 영생과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한 율법이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후 희년을 준수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는 점이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희년을 토지법이나 경제의 법으로 바꾸어 놓고 오늘날 강제하는 법을 규정하여 강력하게 적용하고, 불로소득을 소멸시키는 명분으로 토지 사유제를 규제하려는 태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스스로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한 사랑과 나눔의 원리가 아니”라며 “법제정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성경이 주는 메지지의 본말이 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헨리 조지가 창안한 경제 체계법인 ‘지대 조세제’는 희년법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헨리 조지는 아무나 주창할 수 없었던 진보적 토지 사상을 창안한 사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성경의 희년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희년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구약시대에서나 헨리 조지가 살았던 시대에도 토지 사유화는 있었고, 토지매매도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따라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성경적 토지사상이라든지 토지 공개념이 희년의 모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려는 관성적인 집착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토지법의 오용이나 남용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및 주택 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경제 구조의 극심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개연성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토지 사유제가 빈부의 격차를 벌려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으로 지목하는 점은 ‘편견의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이 심화된 종말시대의 열악한 상황에서 공정과 평등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얻도록 지도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며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사역”이라며 “기독교 선교는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인류에 봉사하고 재화를 공유하는 방법과 변혁을 기대하며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 기독교인은 빈부격차로 빚어진 계층의 괴리(gap)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법제정으로 시행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은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은 복음과 말씀으로 영적 갱신을 일으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독교인은 희년의 정신은 세속법이 아닌 협업주의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협업주의는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게 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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