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주도권, 인간 아닌 하나님께 있어
비대면 예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에 진력해야”
이날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며 “예배신학자 아담(Adam)은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먼저 인간 편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속적인 선포와 작용으로써 인간을 섬겨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예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역시 인간의 참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이 선포 됨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며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칼 바르트는 개혁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의 용어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냐”
이어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 및 온라인 교회 고착화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임성택 박사(전 KC대학교 총장)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예배 형식은 모임이었고, 그 모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배자, 예배자와 예배자의 교제였다”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모임의 절정이 예전적 예배”라고 했다.
그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회의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며 “비대면 예배자들은 계속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말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모르고 하는 말이면 몰라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오해 말라는 주장을 통해 모이는 예배를 비난하는 그 의도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 박사는 “예배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교회가 붕괴되면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이 불가능하다”며 “유대교가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곧 안식일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유대교를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입맛대로 좌우하는 것 당연시
교회, 선지자로서 ‘당장 멈추라’고 외쳐야”
이 박사는 “국가통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화해하고,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집권자, 통치자의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는 “방역정치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예배, 대면예배 등 예배의 형식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통제하려면 먼저 협의했어야
억압에 항거 못하는 교회, 존재가치 없어”
끝으로 “코로나 사태, 정부의 ‘교회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는 “교회의 (대면)예배금지를 발동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정국을 빙자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 문제를 통제하려면 먼저 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옳다”고 했다.
강 목사는 “종교적 자유행위가 공공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랐음에도 어떤 교회의 주일예배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싱했다면, 그 교회를 상대로 철저한 방역을 하거나 일정 기간 모임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 때라도 정부의 그 종교집단의 입장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의 기본 사명에 대한 행정당국의 억압에 대해 항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종교의 자유는 곧 예배의 자유”라며 “중세에 이단으로 몰려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다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또한 종교개혁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예배가 당국에 의해 희롱당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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