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한전은 2005년 8월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후, 2006년 10월 해당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문제는 그렇게 변경되 선로 인근에 총신대 양지캠퍼스가 있었던 것. 이후 고압의 전자파가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측이 시위에 나서는 등 분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이 캠퍼스 인근 토지를 매입해 한전에 무상 제공하면 한전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이설하고, 총신대에 장학기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고 한다. 만약 이설하지 못할 경우엔, 한전이 장학기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토지매입은 이뤄지지 못했고, 한전은 2010년 4월 변경한 노선대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한 뒤 학교 측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끝내 실패한 한교 측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전 측에 장학기금 30억 원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학교 측은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장학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최근 법원이 한전에 장학기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학교 측은 이 돈을 내년 3월부터 매년 양지캠퍼스 신대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