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구분
각각 기장하고 통장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세미나에선 김영근 회계사와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김진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특히 서 교수가 ‘교회 재정(예·결산)과 교회 정관정비’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서 교수는 교회 정관에 대해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 규칙(규범)”으로 정의하며 “교회가 교인들의 단체(비법인사단)로서 그 법적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정관이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은 교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교회 정관이 있어야 국가 법원에서 교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흔히 교회 정관이 없어도 소속 교단(총회)의 헌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법에서 지교회와 교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정책은 과세 대상인 목회자(종교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목회(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있어서 교회 정관에 이 같은 점을 분명해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위 ‘구분기장·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구분기장·관리란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례비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장부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에 대한 회계장부를 구분하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는 사례비와 기타 목회활동 비용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라며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등과 그 밖의 목회활동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조사시, 사례비 관련 자료(회계장부, 통장) 외에 목회활동비 관련 장부와 통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연봉총액으로 표시해 그 총액에 대해서는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 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자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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