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기 다른 교파와 전통을 갖고 있는 122명의 영국 교회 지도자 그룹은 공예배 금지 명령은 기독교인이 공동 예배와 교육, 관행 등을 통해 종교를 표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제9조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완료된 웨일즈의 봉쇄 기간 동안 일어났던 교회 폐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2차 봉쇄령에 따르면 예배 장소는 장례식, 개인기도, 예배 방송, 공식적인 데이케어 또는 주요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개방 될 수 있다.
기독교 법률 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 장소가 영적인 목적이 아닌 세속적인 목적으로 개방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예배 장소를 개방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에 기여할 위험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국과 웨일스 정부는 교회 종교 생활의 핵심 측면인 공공 공동 예배를 완전히 금지하고 범죄화한 두 가지 연속적인 봉쇄 조치를 도입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부담이 덜 한 제한을 엄격히 고려하지 않고 세속적인 활동을 위해 예배 장소를 개방해 엄청난 인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법적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아데 오무바 목사는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와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나라에서 교회에서 예배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사법적 검토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교회 사역의 중요성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자율성의 원칙을 인식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 봉사로서 격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상 교회는 전쟁, 전염병, 기근이 닥쳤을 때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교회는 휴식과 희망의 장소였다”라며 “정부는 교회와 시민 정부의 독립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헌법상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나지르-알리 감독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협의와 증거 부족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최선의 과학적 조언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임무는 역사의 힘겨운 투쟁을 통해 얻은 고대 교회의 자유와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신앙, 표현, 예배의 자유가 포함된다”면서 “예배의 자유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교회는 건물과 예배자들 사이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은 집단 예배를 선택적인 추가 사항이 아니라 신자들, 특히 외롭고 취약한 계층의 정신적,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 폐쇄에 반대하는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은 저스틴 웰비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 가톨릭 지도자 빈센트 니콜스 추기경이 있다.
올해 초 1차 폐쇄령이 내려진 이후 1천5백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다시는 교회를 폐쇄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봉쇄 기간 동안 교회 폐쇄 명령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오늘날 정부는 최선의 의도로 공적 예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으며, 최악의 의도로 미래에 정부를 위해 오용 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최고 과학 자문관인 크리스 위티 교수와 패트릭 밸런스 경은 “교회 폐쇄에 대한 좋은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은 전혀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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