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중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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