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발의되거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들은 모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후천적 규정이, 남성이나 여성 같은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성별 규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이에 근거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는 사회적 요청이 전통적인 이성간의 사랑과 결혼 및 자녀 출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적 가정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간주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혼동하는 데 따르는 무리한 동일시”라며 “그 누구도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거를 동성애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점만 보아도 이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무차별 동일시하면서, 이 점을 지적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 선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석은 “현재 발의된 정의당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문구 뒤에 이러한 의도를 더욱 교묘하게 감추고 있으며, 주로 고용 및 임금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남녀 차별대우의 철폐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내용들에 가려져 있다”며 “이러한 의도는 법 조항에 숨어 들어가 일반 성도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와 심각한 위험성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문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란 ‘과학적 증거나 경험 가능한 증거들에 입각한 논리적 논증’을 의미할 뿐,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이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부담을 차별당했다고 호소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지우겠다는 조항 등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독소조항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석은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는 동성애와 성전환, 사이비 이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등에 대해 정당화만 허용되고, 성경말씀에 따라 이를 반대할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단의 입장 7가지를 선언했다. 아래는 그 전문.
1.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 성결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 공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영역의 차별을 철폐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숨어든 사탄의 간계를 구분하여 분명하게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4. 우리는 한국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땅에서 표현,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게 국가와 다음세대를 위해 같은 뜻으로 존중하며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5. 우리는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며 본질을 잃어버려 몰락의 길을 갔던 일부 서구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6. 우리는 성경적,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며 심각한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세력을 저지하며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세워 갈 것을 선언한다.
7. 우리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에 빠진 세력이나 이로 인해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과 담합하지 않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파적 편펴상을 배제하고 범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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