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의 가정보호 강화를 위한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미애, 조오섭, 조정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보호아동에 대해 가정보호 우선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현실에 입각한 제도와 법률 제정의 틀을 다지고자 마련되었으며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개와 사례발표 6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동대책위원장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는 개회사에서 “인천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당근마켓에 올린 일, 오늘 아침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비보를 들었다. 베이비박스 앞에서 아이가 새벽에 사체로 발견된 비통한 일에 눈물이 나와 견딜 수 없고 잠들 수 없었다”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비난만 할 일이 아니라 사회가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소외한 우리와 사회와 나라의 책임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다”고 했다
이어 “법·행정·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동과 미혼 부모의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이다.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행정·제도는 베이비박스 아동 보호아동과 시설의 아동들을 양산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법이 되고 말았다”며 낮은 장애인 입양률, 확연하게 줄어든 국내 입양, 11년간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1,8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대책과 법과 제도가 생겼지만 좀 더 문턱이 낮아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 사랑, 인권보다 법이 우선된 결과는 다음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사회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가정보호가 우선되길 소망한다. 모든 미혼 부모들이 아기를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선지원, 후행정이 되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태어난 생명도 또 미혼부모들이 아무 염려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아이를 양육, 보호,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재작년 발의된 ‘비밀출산법’이 21대 국회애손 꼭 통과되어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되길 바란다. 태아의 생명이 살면 나라가 산다. 낙태법 폐지도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선 안 되고 특별히 인권법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개인소견이다. 오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서 보호 아동의 가정보호가 활성화 되고, 비밀출산법이 시행되어서 모든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를 만날 권리, 가정을 가질 권리, 행복한 권리, 부모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될 권리가 있다”며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변미희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확대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 교수는 “먼저 보호자로부터 보호받기 적절하지 않거나 보호할 역량이 부족해 사회적 보호를 받는 보호아동 대부분이 가정보호보다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현실 때문에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정위탁보호와 입양 두 가지로 나뉘는 가정보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변 교수는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는 공적 영역에 있지만, 입양부모는 사적 영역에 있기에 입양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충돌이 발생한다. 국가는 아동보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입양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입양부모가 입양자녀를 위한 국가의 지원엔 동의하지만 관심과 확인 지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런 입양의 특성을 국내입양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말했다.
이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현황과 국내입양현황을 살펴보았다. 변 교수는 “2018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4천 명 중 70%는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 600명은 미혼부모의 자녀였다. 이 아동의 65%가 시설보호, 35%가 가정보호였고, 가정보호 대부분은 가정위탁상황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국내입양현황은 2010년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1만 명, 2019년은 4,600명으로 약 50%가 줄었다. 전반적인 출생률 하락으로 아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호아동도 줄어든 것이다. 입양은 2010년 2,400명, 2019년 704명으로 전체보호대상 아동은 50% 감소했는데, 입양은 30% 줄어들었다. 국내 입양은 1,400명에서 400명으로 감소해, 아동인구가 줄면서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50% 정도로 감소했으나, 입양아동은 3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전에도 가정보호를 하자는 주장과 노력이 많았으나 오히려 비율이 하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입양기관 등 여러단체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61년 고아입양 특례법으로 출발해 1976년 국내입양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국내입양특례법을 개정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기에 1995년부터 2천 년 초반까지 아주 많은 제도가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다. △가정보호 지방자치단체 책임 명시화 △교육비, 의료급여 지원 △입양비용 및 양육수당 △사후서비스, 심리치료비 지원 등 국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여전히 숙제인 것 같다”며 전반적인 아동지원 제도가 갖춰진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사례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해주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해 우리의 법과 제도에 맞게 벤치마킹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책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출산 통보 제도화,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 기회 확대, △입양과정과 사후관리의 강화, △입양 사후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
변 교수는 “위탁 및 시설보호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건 아동의 삶의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입양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 및 시설보호 아동 입양시 위탁보호시 지원과 동일한 경제적 지원과 사후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대상아동을 위탁 및 시설보호 아동까지 확대하면 나이 든 아이들이 입양가정에 많이 오게 된다. 어렸을 때 입양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입양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정법원에서 입양부모의 준비도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의 엄격함과 입양 후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가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언-헤이그협약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관하여’를, 세 번째는 이성남 회장(한국고아사랑협회)이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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