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홈페이지 이미지 ©홈페이지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방송소위)가 CTS기독교TV에 이어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관련 뉴스를 주로 보도하는 <미디어오늘>은 방통심의위 소위가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9일 방송됐던 극동방송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유는 최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다룬 이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이었다고 한다. 출연진이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고, 일방적이고 일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심의위원 3인(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홀로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강진숙 위원은 “일방의 의견과 주장만으로 방송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호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인데, 마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했다. 표현의 자유는 용인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반면 홀로 문제 없음을 주장한 이상로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롭다. 하지만 가정의 파괴, 교육의 파괴를 극동방송은 염려했다”며 “(차별금지법의) 긍정적 면만 부각하는 건 위험하다. 종교방송의 역할을 다했다. 훌륭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번 방통심의위 소위 결정은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서의 가결되면 방송통심위원회(방통위)가 이 사실을 방송사 측에 통보한다. 그럼 해당 방송사는 이 사실을 시청(청취)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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