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A목사가 담임하던 교회의 주일예배에 성도 50명이 참여했다. 이를 보던 공무원이 예배제한규정은 50명 미만이라며 성도 1명에게 ‘나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결국 A목사는 1명을 내보냈다. 교회에 찾아왔던 성도들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A목사는 교회가 위층에 임대로 내줬던 카페에 문전성시를 이룬 장면을 봤다. 카페 공간은 예배당의 4분의 1정도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득 찼고, 마스크는 쓰지도 않은 채 수다를 떨고 있었다. A목사가 공무원에게 따져 묻자 공무원은 ‘달리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돌아갔다.”

A목사가 한 목회자 모임에서 털어놓은 것을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서울 소재 교회 담임인 H목사가 듣고 지난 25일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전한 내용이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벌어진 황당한 일이었다. 이처럼 엄격한 단속규정을 유달리 교회에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교회와 카페·음식점 등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이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출입 가능 인원이다.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예배 허용 인원은 예배당 좌석의 30% 이내다. 또 교회 예배당 내에서 예배 이외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카페·음식점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클럽·감성주점 제외)은 출입 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단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이마저도 전체 사업장 크기가 150m²(45평)이상인 곳에만 적용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모든 식사·모임 등은 금지되지만 카페·음식점 등에서의 식사·모임 등은 허용된다. 사실상 같은 행위임에도 방역당국이 장소에 따라 모임 허용 여부를 달리한 것이다.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차별적 방역조치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종무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특히 몇 달 전, 다른 곳보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교회지도자들이 30% 이내 제한 규정 없이 방역수칙만 잘 준수하면 대면예배를 보도록 정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아직 말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성의 원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도자들부터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식사는 금지하고, 교회 밖에서의 식당은 가득차도 식사가 가능하다.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교회가 그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불공평한 방역 규정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교회에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 공직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가지고 방역을 이행해야 한다. 교회 연합기구 지도자들도 정부의 불공평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성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노숙인자활길벗교회 명예목사)는 “정부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카페, 술집 등과 달리 방역수칙이 교회에만 엄격히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책자들이 어떤 의도로 정책을 펼치는지 의혹이 들 정도”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회 #출입인원제한 #방역지침 #중수본 #서울시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