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육생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본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교육은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라며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 교육생 처우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 기간 동안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영상통화 가능)를 설치하여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교육 기간 중 교육센터 내에서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입교한 63명의 신규교육생은 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수료 후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