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이 21일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 변호인단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동환 목사님이 불복 입장을 냈으니 항소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다만 경기연회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에 항소문과 항소 이유서를 경기연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감 규정상 경기연회에 항소문을 제출해야 총회 재판특별위원회로 이송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회 재판 때와 달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대거 꾸려 총회재판에 참석할 것이다. 기감 재판법상, 총회 재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변호인단에 참석 할 수 있다”며 “지난 2018년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사건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이번 총회 재판에 변호를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재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교리와장정 3조 8항’의 ‘동성애를 찬성·동조할 경우’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경기연회 재판부의 판결이다. 경기연회 재판에서 이동환 목사의 퀴어문화축제 참석 자체를 동성애 찬성·동조로 확대 해석했다”며 “(경기연회 판결은) 문제가 있는 지나친 해석이다. 이게 과연 감리교 전체의 보편적 해석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규변호사 #민변 #이동환목사 #퀴어축제 #CNRQHRTLRWLQ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