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진정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다.
진정서는 또한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총살 전 6시간 동안 북한군이 한국인을 바다에서 건지지 않은 채 취조하고, 한국 정부나 가족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조사를 요청할 것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유가족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즉결총살 명령을 내린 것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잔학 행위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책임자는 북한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사건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 것은 사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과 고위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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