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회가 지난해 심리상담사 A씨에 내렸던 영구제명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가 학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학회 측의 손해배상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A씨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학회 회원 일부는 A씨가 △홈페이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으로 명시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점 △전환치료 정황이 의심 된다는 점 등을 제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하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상담심리학회가 A씨를 영구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애에 대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도 언론에 “동성애는 전세계에서 논란이 여전하며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 역시 발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학회 측의 영구제명 결정에 대해 “원고(A씨)는 2018년 12월 1일 피고 학회에 회원탈퇴 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회는 2019년 1월 3일 원고에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로 탈퇴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2019년 2월 8일자 제명결의는 이미 탈퇴하여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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