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일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이 교수)의 채무자(총신대 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교수가 낸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은 총신대 법인 측이 이 교수에 대한 해임 사유로 들었던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부분에 대해 “(이 교수)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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