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총신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24일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신청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총신대 법인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일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이 교수)의 채무자(총신대 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교수가 낸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은 총신대 법인 측이 이 교수에 대한 해임 사유로 들었던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부분에 대해 “(이 교수)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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