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 낙태도 명백한 살인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낙태 허용, 가장 충격”
국내 4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7일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였다”며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도 허용하며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라며 “그런데도 임신 14주를 태아가 덜 발달하여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짓말로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얼마나 야만적인가”라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또한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라며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4시간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소로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최근에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아이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400g 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아기의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경이롭고 눈물겨웠다”며 “이런 아기를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했다.
이어 “자궁 안의 태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진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 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또한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폐해도 심각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24주 낙태는 여성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킨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미국에서 1973년 그 유명한 로대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모든 주와 연방 법들이 폐지되었었다. 그 결과 엄마 몸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아기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참혹함을 겪어야 했고, 이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낙태 전면 허용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 야만의 역사를 답습하려 한다면,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개정 법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하여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라며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의 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자살로 가는 개악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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