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기독일보 DB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아울러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와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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