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9월 1일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이라는 사회의 중요한 기본 구성단위를 파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본 개정안에서는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정의)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고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제2조(기본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은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1인 가구 및 동거가구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 일부다처제 구성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본 개정안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가족은 구성원의 생존과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본단위”라며 “이에 국가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정의도 없으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하는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정책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가족 정책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 분배나 상속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됨을 알아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며,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률혼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법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다처제와 사실혼이 허용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 부모를 기초로 한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개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연합은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개정안에 대해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남녀의 화합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여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건강가정’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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