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십자가탑은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주목하여, 그 영혼이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십자가탑은 중세기 고딕 교회 양식에서 유래하였다. 십자가탑 위에는 보통 십자가를 달아 멀리서도 잘 보이며,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십자가탑에 종을 달아 종소리를 울려 성도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기능도 하였다.
한국 최초의 십자가탑은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세워졌던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종탑이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해방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자유스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수의 증가와 함께 종탑 또한 더욱 발전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 건물 위에 직접 십자가 또는 탑을 설치하는 ‘종각’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십자가탑은 목재로 골조를 세우고 함석으로 마감하는 방식이었는데, 교회를 표시하는 정도로 색상과 형태면에서는 다소 한정됐다.
1980-90후반까지는 철구조물로 기초를 세운 후, 동판, 스텐, 알루미늄, 칼라판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의 십자가탑들이 많이 세워졌다. 이때부터 십자가탑 외부 마감재 위에 문자글씨로 교회 이름을 부착하여 교회를 알리는 간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십자가탑 속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종의 역할을 하여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능도 담당했다. 십자가 부분에는 네온을 설치함으로서 야간에도 교회를 알렸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방황하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는 생명의 불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십자가탑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대형화와 더불어 교회건축은 초현대식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십자가탑도 현대식 건물에 맞게 바뀌게 되었다. 이전의 십자가탑은 교회건물이나 주변 환경 등과 상관없이 소재, 색상, 디자인 면에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높이만 달리 세워져 일반간판을 대신하여 교회위치를 알리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 및 십자가탑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십자가탑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가장 일반적이었던 팔각형 및 사각모양의 십자가탑 형태에서 파이프 소재로 사각 또는 원형으로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파이프탑의 등장이 2000년대 십자가탑의 기본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신소재를 사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십자가탑이 개발, 시공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각 교회건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단순한 형태가 아닌 조형물과 결합된 독특한 십자가탑들이 많은 등장하였다. 예전에는 십자가탑이 교회 위치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에 반해 현대에는 개성적인 교회홍보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결합하여 예술성이 합쳐진 형태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교회 십자가탑 중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30년 전까지(초기교회) 시공된 대부분의 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재, 함석, 철구조물(ㄱ자 형상)로 시공되었으므로 자재가 노후 및 부식 되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에 노출 돼 있는 위험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부터 20~30년 전에 시공된 십자가탑은 소재 및 디자인이 발전된 것에 반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경우가 많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시공된 십자가탑은 새로운 형태 및 신소재로 시공되어 예전과 비교해 높이와 하중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비해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계속되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태풍,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 태풍으로 발생된 십자가탑 붕괴사고는 대부분 관리소홀 때문이거나 전문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가 시공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고 교회안전에 대한 대안마련 및 재인식의 소리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광고물 및 시설물에 대한 법이 강화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73조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이면 12미터 까지는 건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6조(2,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안점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6월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교회는 기존에 세워졌던 십자가탑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앞으로는 십자가탑을 세우기에 앞서 행정기관에 먼저 신고 및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십자가탑을 세울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공사발주를 내릴 때, 사고와 관련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탑 시공 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이주태 장로(종탑연구소 미션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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