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보다 금지 조치의 공익 더 커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서울 소재 교회와 담임목사, 교인들(이하 신청인)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일시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3일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처분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며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별도로 명시적인 종기를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신청인들의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가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될 종교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어 이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그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및 비말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관계 및 방역조치에 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 대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면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