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가 그들이 계획했던 8.15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13일 금지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자유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이 가처분을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3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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