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 동의수를 채워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11개의 관련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한편,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청원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본회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 역시 그 처리 결과를 본회와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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