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부산대 교수가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란 글을 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길 교수는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며, 현재 전 세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78개 국가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역 등의 처벌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동성애를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러시아는 2013년에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 처벌한다. 2015년에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전 세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7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길 교수는 "최근에 한국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몇 개의 지자체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고, 국회의원에 의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되었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2개는 철회되었다. 동성애 옹호 움직임은 정치 영역 뿐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일어나는데, 2010년 SBS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를 방영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그렇지만 현재 대다수 한국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3년 5월에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대답하였고, 2013년 10월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78.5%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먼저 길 교수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동성애자의 주장대로 서구 사회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차별이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혐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별의 법적 의미를 말하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와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길 교수는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별, 장애, 피부색 등과 함께 동일한 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지적하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할까. 길 교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 칭하며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더 깊이 살펴봤다.
길 교수는 먼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잃게 한다고 봤다.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처벌한다"고 말하고, "예로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죄라고 강의, 방송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고치겠다는 무서운 법"이라 했다. 이어 "한국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법안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장애, 인종과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으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길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킨다고 봤다.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죄악으로 보는 견해를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은 다양하고 고유한 교육신념,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교육하기를 원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 견해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결정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한 쪽 견해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한 쪽의 견해만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므로 한 세대가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점은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강제로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 했다.
더불어 길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반면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는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 했다.
나아가 길 교수는 이 법이 동성애 치유를 금지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봤다.
먼저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하며, 그러한 상담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끊으라고 권유하면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지로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나쁜 법"이라 했다.
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특히 길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라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하므로, 동성결혼이 잘못되었음도 표현하지 못하여 결국 합법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그는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히고,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또는 이성의 동거인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은 아니지만 배우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하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서 "서구도 유사하게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10년 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따라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 주장의 잘못, 널리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 주장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앞세워서 서구의 대다수 사람들을 설득하여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확산되며, 상당수 사람들이 그 주장을 옳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 길 교수는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구별도 포함함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차별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인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 말하고,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국민에게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관을 강요하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면 직장에서 해고된다. 또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막는다"면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정부, 국회, 법조계, 과학계 등에 널리 알려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길 교수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죄악과 싸우려면 먼저 자신이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 후회한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동성애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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