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성공회 대주교가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폴 퀑(Kwong) 목사가 처치타임즈에 실린 서한에서 이 법의 이행을 환영하고 종교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보안법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환영한다”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또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폭도’(riots)라고 부르며 (보안법) 집행은 이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범죄인 인도법 도입은 수십만 명의 홍콩시민들의 친민주주의 시위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이 법안 도입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퀑 대주교는 “이 법은 우리의 복지에 필요하다. 많은 비평가들은 우리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한 국가가 아닌 두 가지 체제만을 강조한다. 나는 홍콩 자유, 특히 종교와 삶의 자유를 누구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며, 이 법이 그 어느 것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법) 제정을 통해 바라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중단되고 법과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시위대는 어떤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폭력을 용인 할 수 없으며, 중국을 반대하는 정치 견해를 지지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법은 법률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며 홍콩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퀑 대주교는 “(보안법은) 교회나 다른 종교 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콩 가톨릭 교구의 임시 관리 교구장인 존 통 혼(John Tong Hon) 추기경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고 한다.
그는 “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은 홍콩 보안법이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CT는 전했다.
조셉 젠(Joseph Zen) 홍콩 가톨릭 전 추기경은 “홍콩이 문화 혁명 시대로 되돌아갔다. (보안법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홍콩인의 자유를 위협한다”면서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드 오버(World Over)에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본법은 종료되었으며 당국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홍콩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광기어린 정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젠 추기경은 또 국가 보안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이 법을 환영하는 것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 보안법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유를 모두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발언 할 것이다. 우리 주교들은 자유를 방어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통(Tong) 추기경의 발언에 대해 젠 추기경은 “그는 바티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며, 현재 바티칸은 중국 정부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하다. 바티칸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복종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Asian Bishops' Conferences) 회장인 마웅 보 추기경도 최근 홍콩 기독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 정의, 자유, 진실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 당할 것인가?”라며 “우리는 전체적인 자유가 훼손 될 때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조만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마웅 보 추기경은 국가 보안법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인 윌리엄스 전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해 수백 명의 외교관과 고위 인사들이 서명한 국제 서한의 서명자 중 한명이다.
이 서한은 “보안법은 홍콩의 자치, 법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공격이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완전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 가톨릭 주교 협회 국제부 의장 데클란 랭 주교는 영국 정부에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외무 장관에게 보냈다.
랭 주교는 “가톨릭 공동체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홍콩 자치권의 지속적인 침해, 정치적 자유의 억압,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홍콩의 기본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법적, 도덕적, 역사적 의무가 분명하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사는 7백만 명이 넘는 시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국제법에 광범위하고 위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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