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대신·합신이 공동으로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의 결정을 한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세균 총리는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 내 단체식사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찬송과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했다”며 “이 조치는 그동안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국교회는 이 사회와 발맞추어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또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 예방과 퇴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다수 교회는 방역수 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교회 모임에서 발생한 일들이 빌미가 되어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오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미 한국교회 스스로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키고 준수하자고 지난 7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들을 비롯한 교단장들이 모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전 협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한 처사”라며 “민주주의란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대화와 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너무 일방적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종교 중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여겨진다”며 “교회 밖의 소모임도 정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을 두면 허용하고 있다. 교회 안의 소모임도 이런 정부의 기준을 지킨다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소모임만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 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방역당국과 일선 의료인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말미암아 K-방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 대처해왔다”며 “하지만 무증상감염 등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교회 내의 모든 소모임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은 방역 당국이 감염확산의 책임을 한국교회에 전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게 한다.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장 고신, 대신, 합신 교회는 ‘코로나19 환자와 피해 지역 사회의 필요’라는 질병 대응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며 완치된 교우들의 혈장을 제공하고, 부족한 혈액을 위해 교회별 단체 헌혈을 하는 등,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며 “고신, 대신, 합신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과 사회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자”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