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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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리아나(Haryana) 주 북부 힌두 민족주의 정부가 종교 개종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고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신앙을 공유하거나 천국 혹은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 자유법’(Freedom of Religion Acts)으로 불리는 엄격한 개종방지법은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리아나의 마노하르 랄 카타르 총리는 최근 그의 행정부가 강제개종이나 결혼 또는 구체적인 목적의 유인책을 통한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가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고했다.

인도의 다른 8개 주는 이미 이 법이 제정된 상황이다.

카타르 총리는 “어떤 종교를 채택 할 권리가 있지만, 강제개종, 유인책 등은 용납할 수 없다.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법안이 도입 될 것이며, 여기에는 허위 진술, 강제, 부당한 영향력에 의한 개종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h) 소속 관계자는 “강제개종에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강제개종이라는 구실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짓 고발과 공격을 실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국제기독연대는 “인도의 다른 8개 주에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지만, 이들 정부는 종교 개종의 맥락에서 ‘유도’, ‘강제’, ‘사기’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이 법은 광범위하게 남용되었으며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기독교 소수자들을 공격하고 위협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법률 가운데 일부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전도 모임 후 간식이나 식사가 힌두교인들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개종 ‘유인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국제기독연대는 “인도 인구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로의 대량 개종설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며 “독립 후 최초의 인구 조사인 1951년에 기독교인들은 인도 전체 인구의 2.3%만을 차지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데이터인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여전히 ​​인구의 2.3%만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인도인민당이 지난 2014년에 집권한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증가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이 힌두교 신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인도인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또한 힌두교 배경이나 부족 종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극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보고했다.

오픈도어스는 세계 감시 목록에서 인도를 기독교인에게 10번째로 최악인 국가로 선정했다.

인도복음주의협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147건의 폭력적인 공격사건이 보고되었으며 2019년에는 366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인도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최근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조사할 계획이었던 위원회 대표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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